[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5.99% 상승…강남3구는 전국 평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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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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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수원 영통, 대전 유성도 10% 이상 상승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히 20% 안팎 오른다. 시세가 많이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고 80%까지 끌어올리면서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5.99% 상승해 지난해(5.23%)보다 0.76% 포인트 올랐다.

광역시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다. 이 상승률은 2007년(2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14.06%)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세종(5.78%), 경기(2.72%)도 공시가가 상승했지만 평균을 밑돌았으며, 그 밖의 지역은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시·군·구별로는 강남3구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의 3배를 웃돌았다. 강남구가 25.57%로 서울 중에서도 가장 높았고, 서초구(22.57%), 송파구(18.45%)가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과천, 성남 수정구, 수원 영통구 등 조정대상지역이나 대전 유성구·중구 등 지난해 부동산 과열기에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의 공시가가 시세 변동을 반영해 10% 넘게 상승했다.

가격대별로 보면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작년(2.87%)보다 감소했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다.

그러나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컸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 30억원 이상 주택은 25.8%였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0.9% 포인트 상승한 69.0%였다. 시세 9억~15억원은 전년보다 현실화율이 2~3% 포인트, 15억원 이상은 7~10% 포인트 제고됐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며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 간 역전현상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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