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최종권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취지로 말했다.
이는 앞선 발제자인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상 허점을 지적한 데 따른 발언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1만㎡ 미만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규칙을 정한 법이다.
현행법상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지적된 사안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 신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조합설립 시 서면 또는 대리인 위임 허가 △정보공개 투명화 등이다.
최종권 연구원은 “법에 모든 걸 담긴 어렵고, 모든 걸 정확히 반영하는 순간 법에 의한 지도를 넘어서게 된다”면서도 “다만 오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여럿 지적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연구원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다르게 조합설립 시 서면이나 대리인의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은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며 “바로 수정해야 할 듯하다”고 평가했다.
또 “마찬가지로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경미한 사업변경 소요가 있을 때마다 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기존 법에서 조문을 합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면제하거나 100인 이하 조합의 경우 대의원회를 두지 않도록 하는 제안 등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사업 표준정관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이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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