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카드 선결제, 물품·용역 판매 입증하면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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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4-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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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기 위한 법인카드 선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법인카드를 이용해 선결제하는 경우 여전법 위반인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업이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안에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시점과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 융통, 허위 매출 등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취지를 고려해 그동안에는 신용카드 선결제가 일반적·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요청사례는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서 가장 또는 허위 매출로 볼 수 없다”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여전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해야 한다.

물품 판매, 용역 제공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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