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이달 공시된 전환청구권행사는 30여건으로, 그중 청구권 행사로 발행주식의 10% 이상이 새로 상장되는 공시는 5건으로 나타났다.
전환사채는 채권의 형태를 갖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전환청구권)이 부여된다.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 발행 시 약속했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가가 전환가 대비 높게 형성돼 있으면, 채권자는 주식으로 전환한 뒤 장내에서 매도해 차익을 거둘 수 있다. CB 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1년 후부터 2년 동안 가능하다.
기업별로 큐캐피탈은 발행주식 총수의 17.26%에 해당되는 2471만주가 오는 29일 상장될 예정이다. 전환가액은 526원이다. 14일 종가가 737원임을 감안할 때 현 주가가 29일까지 이어질 경우 주당 211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씨유메디칼은 4회차 CB(전환가액 2147원, 33만7679주)와 6회차(2077원, 240만7316주)에서 총 274만4995주가 24일 상장된다. 최근 주가는 2850원으로 전환가액 대비 높다.
이외에도 에이비프로바이오와 W홀딩컴퍼니도 각각 발행주식의 11.87%, 10.47%가 오는 21일과 24일 사이에 잇따라 상장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CB 물량은 신주로 발행되는 만큼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희석되는 효과로 이어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한다.
한 증권사 스몰캡 연구원은 “최근 주가가 상승 조짐을 나타내면서 전환가액 대비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신규투자 시 사채발행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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