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를 회수함으로써,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통상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이 부담은 입주 시에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이 사업과 관련, 공사비 대출 없는 조건을 제안함으로써 조합의 이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출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이 불필요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신반포 21차 조감도[포스코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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