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일환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사업장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실업 우려가 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특별고용지원 업종부터 우선 시행한다.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특고 종사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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