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1명당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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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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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

  • 고용보험 미가입 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를 돕기 위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일환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사업장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실업 우려가 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특별고용지원 업종부터 우선 시행한다.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특고 종사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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