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태 의원은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중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주거 지원 근거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태 의원은 “6·25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태 의원은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중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주거 지원 근거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태 의원은 “6·25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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