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는 갭투자 가능?...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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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7-0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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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월 서울 잠실·대치·청담동, 이촌동에서 9건 입찰 예정

[사진 = 지지옥션]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도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려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몰릴 게 확실시된다. 6·17 대책이 집값 안정이란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8월 서울 잠실·대치·청담동, 이촌동 등지에서 9건의 경매물건이 입찰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18일 공고를 거쳐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거용 토지는 매입한 뒤 2년간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서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한강로동·서부이촌동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마찬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한 취득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상가 거래 시 직접 운영 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매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있어 예외로 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7~8월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22 리센츠 263동 27층 2701호 △337-2 브라운스톤빌 5층 501호 △27-6 잠실중앙 1동 내제2층 222호 등 아파트, 다세대, 상가 물건이 입찰을 진행한다.  

8월에 나오는 리센츠는 전용면적 62.11㎡로, 최저 입찰가는 10억원이다. 지분경매 물건이라 낙찰된다 해도 소유권을 온전히 가질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같은 평형 물건은 16억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갭투자 막차를 탄 수요를 감안하면,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실거래가액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전용 28㎡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소형이라 5층짜리가 지난달 24일 11억1000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지난달 16일만 해도 더 높은 층수(18층) 물건이 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단박에 2억원가까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에선 898-4 내제지하층 1호 상가가 오는 16일 5억7150만원에 나올 예정이다. 청담동에선 △130-7 마크힐스2단지 5층 501호 △104-5 ,104-10 삼호빌라 C동 3층 303호 등 아파트 두 건과 96-2 근린시설 한 건이 각각 시장에 나온다. 아파트는 22일, 근린시설은 16일 입찰이 예정됐다. 

용산구 이촌동에선 △300-27 한강쇼핑센터 1층 127호 △300-27 1층 128호 등 상가물건 두 건이 오는 14일 입찰을 한다.

장근식 지지옥션 데이터센터 팀장은 "경매시장은 규제의 사각지대"라며 "6·17 이후에도 경매시장에 쏠리는 관심은 줄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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