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채권의 권리 행사 건수는 358건으로 6월(291건)보다 23% 늘었다.
종류별로 보면 CB가 240건으로 전월대비 15% 늘었고, BW도 93건으로 18% 증가했다. 특히 EB는 25건으로 지난달(4건)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 주식 관현 사채는 채권의 형태를 갖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전환청구권)이 부여된다.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 발행 시 약속했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가가 전환가 대비 높게 형성돼 있으면, 채권자는 주식으로 전환한 뒤 장내에서 매도해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즉 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라 청구권 행사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CB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으로의 전환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재무구조가 건전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희석된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에 조정이 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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