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CGV, 코로나19로 어려운 입점소상공인에게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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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8-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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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간 휴업, 밀린 월세 빌미로 퇴거 압박...지역 정서 역행

포항CGV 내부 전경. [사진=최주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CGV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입점소상공인에게 밀린 월세를 빌미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압박하는 등 갑질 횡포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대기업인 포항CGV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지역 정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포항CGV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1개월간에 걸쳐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1개월간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입점소상공인에게는 휴업에 대한 시기나 운영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5일, 2019년 12~2020년 4월까지 3개월 이상의 월세가 연체됐다는 이유를 들어 밀린 연체료와 위약벌금 1000만 원 등 총 1486만3921원을 납부하라며 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포항CGV 입점소상공인은 “지난 2월 13일 밀린 임대료 550만 원 중 500만 원을 납부해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정상운영이 어려워 합의서에 있는 조항대로 공문과 구두를 통해 가족에 한해 사업주명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500만 원 납부 이후 5월 발송한 계약해지 공문에는 미납금에 대한 유선연락을 수차례 하여 납입을 독촉했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독촉이나 유선연락도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항CGV가 고의로 가게 통로를 막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해 적자가 심각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밀린 월세와 위약금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퇴거를 강요하기 위한 횡포를 자행했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7월 입점업체 상생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다”며, “최근에는 법원에 소송까지 진행해 소상공인을 두 번이나 죽이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달라”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포항CGV를 관리하고 있는 CJ CGV(주) 대구영업소 관계자는 “2019년 8월부터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개월의 월세 체납이 있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체납에 대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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