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미애 이해충돌 여부 秋에게 물어본다고 해"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검찰 인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수사를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은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에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전 위원장과 통화해보니, 이 내용에 대해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에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추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에 이런 질의를 한 성 위원은 "이러한 유권해석은 권익위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현재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 위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 위원은 "권익위에 묻는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유권해석도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답변을 내놓느냐"고 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이 의원 시절, 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이었던 점을 거론, "과거 자신의 상관인 추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스스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도대체 권익위는 왜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성 위원은 "전 위원장은 이번 질의에 대해 결재를 받지 말아야 한다.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하도록 한 후 지금 즉시 제출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추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에 답변을 내놓은 것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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