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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미애 이해충돌 여부 秋에게 물어본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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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9-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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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검찰 인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수사를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은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에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전 위원장과 통화해보니, 이 내용에 대해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에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추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에 이런 질의를 한 성 위원은 "이러한 유권해석은 권익위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현재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 위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 위원은 "권익위에 묻는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유권해석도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답변을 내놓느냐"고 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이 의원 시절, 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이었던 점을 거론, "과거 자신의 상관인 추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스스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도대체 권익위는 왜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성 위원은 "전 위원장은 이번 질의에 대해 결재를 받지 말아야 한다.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하도록 한 후 지금 즉시 제출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추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에 답변을 내놓은 것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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