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이나 경기 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연한 재정준칙'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 마지막 주 발표가 유력하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검토해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련 준칙이다.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1%, 국가채무비율도 43.9%를 기록 중이다. 모두 역대 최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는 4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하는 재정준칙은 절대적 비율을 못박기보다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는 등 유연하게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위기 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출준칙은 증가율 규정 등을 유연하게 설정하되, 향후 규모를 쉽게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할 때는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함께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국세기본법과 국세 감면 기준 등의 법적 장치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예외 조항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등을 토대로 검토 중이다. 전쟁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자연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있을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위기의 극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을 명시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하는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여야 모두 정부의 재정준칙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현시점에서 준칙을 만들면 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불필요한 논란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재정건전성이 나날이 악화하는 가운데 재정준칙마저 유연하게 만들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더라도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연한 재정준칙'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 마지막 주 발표가 유력하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검토해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련 준칙이다.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1%, 국가채무비율도 43.9%를 기록 중이다. 모두 역대 최대 수치다.
이번에 마련하는 재정준칙은 절대적 비율을 못박기보다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는 등 유연하게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위기 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출준칙은 증가율 규정 등을 유연하게 설정하되, 향후 규모를 쉽게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할 때는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함께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국세기본법과 국세 감면 기준 등의 법적 장치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예외 조항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등을 토대로 검토 중이다. 전쟁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자연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있을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위기의 극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을 명시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하는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여야 모두 정부의 재정준칙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현시점에서 준칙을 만들면 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불필요한 논란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재정건전성이 나날이 악화하는 가운데 재정준칙마저 유연하게 만들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더라도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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