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간 핀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제공 없이 은행권의 계좌정보를 일방적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사가 시장수요 및 제공방식, 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개방 대상 데이터를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카드사의 경우 계좌가 없어 개방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픈뱅킹을 주관하는 금융결제원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협의해왔다. 금결원은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 방안을 두고 은행권과 지속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카드사는 금결원과 은행권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결원 측은 카드사에 계좌정보 대신 카드 보유내역, 결제예정금액, 결제계좌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일부 카드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 같은 정보는 다른 금융기관과 자연스레 공유돼,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간 차별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분담금 부담 수준도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보유계좌와 계좌 잔액에 비례해 오픈뱅킹 분담금을 낸다. 핀테크 기업들은 그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금융위가 핀테크 기업들도 오픈뱅킹 도입으로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망 운영비용을 내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계좌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낮은 수준의 분담금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오픈뱅킹을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 중”이며 “다만 분담금, 카드결제정보 제공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전산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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