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1등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속여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온 집안 물바다 된 꿈을 꾼 뒤"…1220회차 로또당첨번호조회 주목"맑은 물 끊임없이 샘솟는 꿈이"…1219회차 로또당첨번호조회 주목 #복권 #사기 #무속인 좋아요0 나빠요0 김한상 기자rang64@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