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3차 시행기간에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수록 더 많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해 기업의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후장대업체들은 탄소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에 더욱 우려가 커진다. 탄소배출권 3기 시행에 앞서 아주경제가 중후장대업체들의 재무상황을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글로벌 주요국의 환경정책을 아우르는 근간은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이다. 현재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는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그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포함한 파리기후협약이 적용된다.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을 뜻한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었으나,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통제하자는 한층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토의정서는 주요 선진국이 의무 대상국이었다면, 파리기후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적용된다.
정부도 1997년 교토의정서에 대한 논의 이후 환경정책을 구체화했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첫 법률적 발판이 됐다. 이어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1기는 거래제도 안착을 위해 경험 축적 기간으로 배출권 전량이 무상할당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되는 2기에서부터 무상할당되는 배출권 중 일부가 유상으로 할당됐으며, 배출권 거래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기업은 정부(환경부)로부터 과거배출량 기반의 배출권 무상·유상할당량을 제공받게 된다. 만약 어떤 기업이 할당된 배출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면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업체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구매 비용을 계상해 탄소배출부채로 적립하게 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2015년 탄소배출권 가격은 1만원을 하회했으나, 매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8년에는 2만원선을 넘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3만원을 넘어 4만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만3000원 수준에서 가격이 안정화됐다. 부침이 있었으나 점차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는 점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중후장대업계는 다른 산업권보다 이 같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해 말 기준 현대제철(1143억원), 포스코(510억원), LG화학(252억원), 롯데케미칼(236억원) 등은 삼성전자(184억원)를 뛰어넘는 배출부채를 끌어안고 있다. 해당 기업 각각의 매출액·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현대제철과 포스코라는 철강업계 두 대형사가 탄소배출부채 1, 2위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대제철의 탄소배출부채는 지난해 두 배 이상 확대되면서 2위권과 큰 차이를 벌리게 됐다.
석유화학업계 대형사 4곳이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뒤를 이어 3~6위권을 형성했다. 이는 과거 업계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석유화학업계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전후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한 결과 패소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석유화학기업의 수익성이 너무나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정유업계 대형사 4곳에서 당장 집계된 탄소배출부채는 0원이다. 그러나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2기가 마무리되는 내년으로 부채 인식을 유예한 결과다. 몇몇 정유사도 큰 변수가 없다면 내년 탄소배출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도 탄소배출부채로 고생한 기업이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더욱 무상할당량이 줄어 재무적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국의 환경정책을 아우르는 근간은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이다. 현재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는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그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포함한 파리기후협약이 적용된다.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을 뜻한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었으나,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통제하자는 한층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토의정서는 주요 선진국이 의무 대상국이었다면, 파리기후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적용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1기는 거래제도 안착을 위해 경험 축적 기간으로 배출권 전량이 무상할당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되는 2기에서부터 무상할당되는 배출권 중 일부가 유상으로 할당됐으며, 배출권 거래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2015년 탄소배출권 가격은 1만원을 하회했으나, 매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8년에는 2만원선을 넘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3만원을 넘어 4만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만3000원 수준에서 가격이 안정화됐다. 부침이 있었으나 점차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는 점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중후장대업계는 다른 산업권보다 이 같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해 말 기준 현대제철(1143억원), 포스코(510억원), LG화학(252억원), 롯데케미칼(236억원) 등은 삼성전자(184억원)를 뛰어넘는 배출부채를 끌어안고 있다. 해당 기업 각각의 매출액·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석유화학업계 대형사 4곳이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뒤를 이어 3~6위권을 형성했다. 이는 과거 업계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석유화학업계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전후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한 결과 패소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석유화학기업의 수익성이 너무나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정유업계 대형사 4곳에서 당장 집계된 탄소배출부채는 0원이다. 그러나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2기가 마무리되는 내년으로 부채 인식을 유예한 결과다. 몇몇 정유사도 큰 변수가 없다면 내년 탄소배출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도 탄소배출부채로 고생한 기업이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더욱 무상할당량이 줄어 재무적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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