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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 위원장은 14일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표창 수여식’ 기념사에서 “자금세탁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혁신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행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심사분석 역량 강화, 감독·검사 역량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인력 강화를 내세웠다. 지난해 FIU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93만건으로 지난 2008년 9만건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이러한 FIU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IU 내부의 심사분석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회사 및 법집행기관과의 소통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대상으로 편입됐고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P2P(개인 간 거래) 업자가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라며 “FIU 및 검사 수탁기관의 감독 역량을 높이고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감독원·농협중앙회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총 26명에게는 금융위원장 명의의 개인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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