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에서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토요일인 26일 업무에 복귀한다. 관련기사'채상병 격노설 은폐 관여' 황유성·문연철, 영장심사 출석경찰, 선거법 유죄 영향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송치…檢 판단 주목 #본안소송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추미애 #정직 #집행정지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중진공,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AI아카데미' 시범 운영 벼랑 끝 동네슈퍼 "대형마트 새백배송 안 돼"…대통령에 면담 요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