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통일부 "경찰 등과 동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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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4-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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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취지 맞게 이행"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말경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예고한 데 대해 통일부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3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오는 25일에서 내달 1일 사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살포 일시와 장소는 풍향을 고려해 결정하되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단에는 북한 3대 세습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 배급을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5000장, 소책자 등을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도 여러 차례 직접 참석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 현수막 게시, 전단·USB·현금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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