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김봉현 술접대' 검사 첫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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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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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검사 술 접대' 검사 첫 공판준비기일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오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검사, 김 전 회장, 이주형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재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과 검찰 출신 변호사 1명에게 지난해 7월 18일 총 536만원에 달하는 술 접대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 검사는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 등을 받았고,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접대 술자리를 함께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현직 검사 2명은 당일 밤 11시 전에 귀가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접대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술접대를 받은 나머지 검사 2명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이 짧아 부정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접대만 받았다며 불기소 처분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첫 공준기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여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5명이 사표를 내도록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직무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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