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피해 관련 구제 신청은 총 172건으로 2019년(150건) 대비 14.7%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접수된 관련 구제신청은 총 322건이다. 이가운데 사업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75.8%(244건), 의료 기관별로 '의원'급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절반(50.6%·163건) 이상이었고, 담으로는 부작용 발생(38.5%·124건), 효과 미흡(7.2%·23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 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선납 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된 수술·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뒤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도 40.5%(66건)에 달했다.

선납 비용 환급 거부 이유에 대해 사업자는 수술이나 시술 계약 전 '환급 불가 동의서 작성'(31.9%·31건)과 '환급 불가 사전설명'(22.7%·22건) 등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2년 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의료기관(190곳)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곳(37.4%)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92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과 치료 효과 오인 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관고(8.7%·8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관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경험담과 당일 결제 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해선 안 된다"며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하고 계약 시 환급 규정 내용을 꼼꼼히 따진 뒤 부작용과 합병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과 시술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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