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공군 女중사 2차 가해자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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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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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보복협박죄 등 혐의

  • 공군 군사경찰단장·양성평등센터장도 입건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왼쪽)와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가 기소될 전망이다.

26일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수사심의위가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했다.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단장은 지난달 이 중사 사망 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군 소속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센터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직후인 3월 초에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의거해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비 소속 부사관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으로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이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20전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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