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군 여중사 사건 '은폐' 군사경찰대대장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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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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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인 사실 삭제 지시 의혹

28일 국방부검찰단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성추행 사망 사건 은폐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이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전비 여중사 사건 은폐 의혹으로 형사입건됐다.

28일 국방부는 "지난 25일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담당수사관에 이어 군사경찰대대장을 오늘 오전 8시 3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상당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그간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국방부 검찰단은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수사심의위는 이들에 대한 기소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의거해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을 입건했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비 소속 부사관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으로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이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20전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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