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합의안 임박…전문가들 “수출기업, 세 부담 스스로 계산·대비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 기자
입력 2021-09-06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0월 ‘G20 정상회의’서 논의...상의·무협 “쟁점 사안, 의견 적극 개진 당부”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의 최종 추인을 앞두고 경제계가 재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출기업 다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의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훈 법무법인 율촌 미국회계사는 “과세권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1’은 매출 27조원, 세전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므로 이를 충족하는 국내 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면서도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의 ‘필라2’는 매출 기준(1조원 이상)이 낮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 기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지역이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과세 대상에 IT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도 포함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세가 복잡한 데다가 도입되는 경우 변화도 커 국가와 기업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기업들이 디지털세 부담을 스스로 계산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10월 최종안 도출 이후에 정부가 상세하고 정확히 적용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 등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종안 도출 이전에 추가 논의가 예정된 만큼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종안 도출 이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안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태정 기획재정부 과장은 “최종 합의까지 다른 나라에의 과세권 배분 비중, 반도체 등 최종소비재 시장별 귀속분 판단이 어려운 중간재의 매출귀속 기준, 적정 최저한세율 수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급여‧유형자산의 제외 비율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라2 도입에 따라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은 감소하고 세제 외 경영환경의 중요성은 커지므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해외 법인을 보유한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에 디지털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추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대한상의 또는 기재부에 적극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