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허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30 11: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효율적인 운영 필요"

 [사진=연합뉴스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전히 범죄 피해자 지원은 검찰청에 따로 신청하는 상황인데, 피해 지원 절차 개시 결정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30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치료비·이전비를 지급하는 평균 소요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각각 4.7일, 21일, 6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전비(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하려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지난해 지급된 125건 중, 18건(14%) 접수 후 10일이 지난 후에 지급됐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의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지원비 지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치료비 지원 절차 개시 시기별 현황[사진=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 제공]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치료비 지원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난해 63건 가운데 54건(85.7%)이 검찰 송치 후 지원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줄었지만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은 여전히 검찰이 담당하면서 생겨난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보여준다"며 "범죄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 고립되지 않고, 피해 이전으로 빨리 회복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