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에어인디아 페이스북]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우려변이(VOC)’로 지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주 ‘오미크론’ 저지를 위해, 국제선 도착 시 입국지침을 일부 변경했다. 12월 1일 이후 지정 국가・지역에서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그리고 모든 국가・지역에서 도착하는 승객 5%에 검사를 실시한다.
모든 국가・지역에서 도착한 승객 중 무작위로 선정된 5%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비용은 민간항공부가 부담한다.
지정 국가・지역에서 도착하는 전 승객은 강제 검사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지정 국가・지역도 상호협정이 체결된 국가일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검사가 면제됐다. 12월 1일 이후는 백신 접종 상황과 상관없이 도착 후 자기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공항을 떠나거나 환승편에 탑승할 수 있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 7일간 자택에서 대기한 후, 8일째에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이 때에도 음성이 나오면, 추가로 7일간 집에서 대기하며 건강상태를 자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양성의 경우 시설격리 대상이 된다.
28일 현재 지정국가・지역은 (1)영국 등 모든 유럽국가 (2)남아공 (3)브라질 (4)방글라데시 (5)보츠와나 (6)중국 (7)모리셔스 (8)뉴질랜드 (9)짐바브웨 (10)싱가포르 (11)홍콩 (12)이스라엘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음성증명서와 최근 14일간의 여행이력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 국제선 재개 일정 재검토
민간항공부는 26일, 국제선 정기여객편 운항정지 조치를 12월 15일부터 조건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상기 지정국가・지역 이외라면 국제선 정기여객편을 평상시처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코노믹타임즈(인터넷판)는 오미크론이 우려변이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제선 운항재개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