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업체의 업종전환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3일 밝혔다.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해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새해에도 계속 진행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인편)하면 된다.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했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2022년에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2023년에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022년에도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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