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자 도는 2019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2022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를 넘어 섰다.
특히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공사를 지원, 사업 3년 차인 지난해까지 806개 단지에 126억원의 재정 지원을 완료했다.
도는 2022년에는 지난해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에 소재한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 및 휴게공간 조경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도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 설문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 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방식인 경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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