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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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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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변호인 접견 못 해"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정 조사가 취소됐다. 서울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출정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곽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고 검찰 출정 조사도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4일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현재 변호인 접견을 비롯해 법원과 검찰 출정이 중단됐다. 검찰은 같은 날 곽 전 의원을 구속했지만 주말에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한에 보강 조사를 한 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세부 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리를 가다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데 도움을 주고,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4월 총선 때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인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의 50억원 관련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넣어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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