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친수공간이란 하천·호소를 포함한 인접 지역이 주거와 생태적 환경이 조화롭게 조성되는 공간을 의미하며 시는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 2021년 제정된 하남시 친수공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초해 지역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지역협의회에서는 친수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생태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2021년부터 추진 중인 ‘1단체 1하천 가꾸기 운동’과 관련해 시에 효율적인 관리 및 조성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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