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사항 및 사고예방,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영상) 교육으로 동시에 추진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이수준 감독관의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일정 요건(△산업재해(사망1명, 부상2명, 질병3명) △시민재해(사망1명, 부상10명, 질병1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및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목적이 있다”라며,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은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홍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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