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페레티 그룹 페이스북]
국제환경NGO 환경감시기구(EIA)는 지난달 31일, 이태리의 고급 요트 제조사 페레티그룹이 미얀마산 티크목재를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을 감행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IA는 지난해 8월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고급 목재 밀수에 관여된 이태리 기업 중 하나로 페레티를 고발했다.
성명은 페레티가 상장을 위해 작성한 자료 중 리스크 요인을 기재하는 항목에 EIA의 고발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주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및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만 적혀있다고 밝혔다.
요트와 모터보트에 사용되는 티크목재의 원산지를 명기하지 않고, ‘독일에서 수입’으로만 기재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페이스 도허티 EIA 삼림관련 담당자는 “페레티는 ‘선박에 버마산 티크목재를 사용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장자료에 미얀마산 수입에 관한 유럽연합(EU) 목재규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EU의 규제에 저촉되는 미얀마산 티크목재를 어떻게 독일에서 조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고 비판, “미얀마산 티크목재를 조달했다는 점이 판명될 경우, 제재조치 위반에 관여될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투자가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페레티는 티크목재 원산지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미얀마산 티크목재에 대해, 벌채에서 수입까지 추적할 수가 없어 합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EU의 목재규칙에 따라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6월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조치로 목재에 대해 전면 수입을 금지했다.
EIA에 의하면, 페레티는 상장을 통해 최대 2억유로(약 271억엔)의 자금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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