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세계자연기금(WWF)은 최근 미얀마에서 야생동물의 불법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에는 종별로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73종, 품목별로는 74% 증가한 1만 1046품목의 야생돌물 불법거래 광고가 게재됐다.
1만 1046품목의 내역은 76%가 조류, 22%가 포유류, 2%가 파충류. 이 중 96%가 살아있는 상태의 판매였다.
포유류 광고는 2020년의 169건에서 2021년에는 576건으로 3.4배 증가했다. 광고에는 코끼리 가죽, 상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곰을 애완용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이 멸종 위기 생물로 지정한 ‘레드 리스트’에 포함된 종의 거래는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심각한 멸종 위기에 직면해 ‘심각한 위기종’으로 지정된 6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WWF는 페이스북을 통해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639건의 계정을 확인했다. 계정 수는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며, 1만 9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사이트도 있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하루에 30건 이상의 게재물이 확인됐다.
아울러 WWF는 이러한 불법 야생동물 거래가 새로운 감염병 유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2002년에 유행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감염원으로 알려진 사향고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숙주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천산갑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이들 야생돌물을 불법업자가 공공버스로 운반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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