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필리핀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입국 전 제시를 요구하는 음성증명과 관련해, 앞으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입국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하는 나라의 의료기관, 진료소, 약국 등에서 의료전문가의 지시 하에 실시된 검사만 인정되며, 검사는 출발 24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전의 PCR검사 음성증명서도 계속해서 인정된다.
신속항원검사는 비강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검사결과가 약 30분 만에 판명된다. PCR검사에 비해 단시간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다. 다만 PCR검사에 비해 정확성은 다소 떨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