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중소기업 위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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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2-04-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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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중기부와 논의…모범 계약서 마련·인센티브 제공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에 나선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또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 및 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한다. 하도급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의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 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또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단가 조정이 사업자들 간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며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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