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청도 운문사 입장료 징수 "정당한가?" 여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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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김규남 기자
입력 2022-05-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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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과 군립공원 이용 분리돼야... 공원이용만 하려해도 사찰이용료 내야 해 '부담'

청도 운문사 요금소 전경 [사진=김규남 기자]

지난 8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사찰마다 불자들과 시민들이 각자의 염원을 가지고 사찰을 찾는다. 그러나 경북 청도군의 유서 깊은 사찰인 천년고찰 ‘운문사’가 입장료 징수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올려졌다.
 
운문사는 통일신라 이전인 원삼국 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의 오래된 불교사찰 중의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중·창건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운문사는 신라의 삼국통일의 원동력중에 하나인 ‘화랑’의 정신적 지주인 ‘세속오계’를 원광법사가 이곳에서 지은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러한 이름난 고찰인 ‘운문사’도 우리나라 여타의 사찰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입장료 징수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운문사’가 위치한 청도군 운문면 호거산 일대의 임야 등은 운문사 소유의 사찰림으로 이뤄져 엄격히 구분하자면 사유지다.
 
하지만 청도군은 운문사 일대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군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둘레길을 조성해 체육시설이 설치된 솔밭 및 일대를 이용하려면 운문사 측에 입장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 있다. 청도군은 사찰림인 사유지에 군립공원을 조성했다.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있는 사찰 소유의 장소에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어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청도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크다. 입장료 징수장소의 위치조정이 시급하다.
 

운문사 사찰 주차장 앞 삼거리 전경.[사진=김규남 기자]

운문사를 이용하고 출입하는 청도군민 및 관광객들은 운문사의 관람료 징수에는 동의했으나, “문화재와 관련 없는 솔밭 및 청도군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이용할 수 있도록 운문사 사찰주차장 부근에서 입장료를 징수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운문사측은 답변을 준다고 이야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군민 및 관광객들의 민원에 따라 운문사 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운문사 사찰 앞에서 본 운문사 경내 출입문.[사진=김규남 기자] 

지역의 원로 향토사학자는 “원래 사찰 소유의 토지나 임야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 ‘전시과’의 ‘사원전’이 그대로 이어져 해방되고 토지개혁 당시에도 이를 인정받아 그대로 사찰 소유의 토지나 임야로 안정받았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시설인 사찰은 세금도 제대로 내지도 않는데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 이런 것쯤은 양보해도 되지 않느냐. 입장료 징수 매표소를 운문사 사찰 앞 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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