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페이' 의무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 6월말까지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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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5-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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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 수원페이 결제 중단예정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 점검도 실시

수원시는 간주등록 가맹점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6월말까지 등록해야  결제가 가능하다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간주등록 가맹점’ 905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4월 20일)되기 전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된 가맹점을 말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의 등록 유예기간이 내달 30일 자로 종료된다.
 
시는 간주등록 가맹점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계속해서 수원페이 결제를 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은 수원페이 결제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 홈페이지와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고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간주등록 가맹점 9053개소를 대상으로 등록 안내 우편·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등록 가맹점의 수원페이 결제 중지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 점검

수원시는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 지역·시설물 점검을 진행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 피해 우려 지역·시설물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청 시민안전과에서 주관한 자체 점검과 시·구청이 함께하는 합동 점검을 했고 점검반은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지하차도·급경사지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5개소) △4개 구청 수방(水防) 자재 창고(4개소) △저류시설(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저류지(15개소) △우천 시 배수(排水) 구역 내 빗물을 하천 등 공공수역(公共水域)에 방류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펌프장’(6개소) 등이다.
 
시는 △(침수 위험 지하차도·급경사지) 지하차도 관리 현황, 배수 펌프·전기 시설 작동 여부 등 △(배수펌프장) 정전 대비 비상전기시설 설치 여부, 펌프 관리 실태·정상 가동 여부 등 △(수방 자재 창고) 수방 자재 관리 상태·정기 점검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저류시설) 저류지 내 토양 사면(斜面) 훼손 여부, 환경정비·관리 상태, 콘크리트 등 구조물 손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시설물은 시설물 보수 등 조처를 하고 사유 시설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해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철저하게 대비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인명 피해 제로화’,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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