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경호르몬 612배 검출' 국민 아기욕조 제조·유통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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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6-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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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2021년 2월 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국민 아기욕조 제작업체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A 대표와 유통사 기현산업 B 대표를 사기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612배나 초과했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코스마 아기욕조는 그동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인 것처럼 KC인증이 표시된 채 '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리며 인기리에 판매됐다.

당국은 제조업체에 해당 욕조를 회수하라고 명령했고,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욕조를 사용하고 아기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2월 제조·유통사 등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이면서 집단고소 법률대리인인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고소 당시 "수두나 홍역처럼 아기 피부에 여드름 같이 볼록볼록 올라왔다. 전체적으로 뒤집어졌다"며 "이 사건 아기욕조로 매일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저와 같은 피해자 3000명을 대리해서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공익 집단소송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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