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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는 10월 1일부터 민간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에 등록한 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 5일자 현지 각 매체가 전했다.
민간기업 종사자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훈센 총리가 지난해 3월에 서명한 각료회의령(정령)에 따른 조치. 노동부와 재무경제부는 지난달 28일, 동 제도의 10월 개시를 목표로 이달부터 제도준비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 제도의 대상은 NSSF에 등록된 기업 1만개사 이상의 근로자 약 200만명으로, 월급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연금 지급 대상자는 12개월 이상 보혐료를 납부하고, 정년을 맞이한 60세 이상의 NSSF 가입자. 지급액은 월 20만~120만리엘(약 6600~3만 9700엔). 월 2회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금 수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나, 외국인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NSSF의 관계자는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측은 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한 근로자는 “이미 세금 등으로 월급의 10~20%가 징수되고 있는데, 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보험료 감액을 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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