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홍콩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한 항공편에 5일간 운항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날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입경자에 의무화하고 있는 PCR 검사는 입경 후 3일째에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운항금지 규정은 5인 이상 또는 승객의 5%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한 여객편의 항공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항공편과 동일노선의 홍콩 착륙을 5일간 금지하는 것. 그간 항공업계와 재계는 꾸준히 폐지를 요청했으며,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정부는 규정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역내감염자 수에 비해 해외유입 사례가 적으며, 그마저도 도착 시 또는 지정호텔의 강제검역(격리) 시 검사에서 대부분 감염 여부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의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학생 귀성이 피크에 달하는 시기라는 점도 고려했다"라며, 홍콩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동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입경자에 대한 PCR 검사는 "가능한 조기에 감염자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경 후 3일째 검사를 추가한다. 이로 인해 홍콩에 들어온 입경 당일과 3일, 5일, 9일, 12일째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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