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에서 2021년에 발생한 노사문제와 관련된 민원・이의제기 건수가 전년을 밑돌았다. =싱가포르 중심부 (사진=NNA)]
싱가포르에서 지난해에 발생한 노사문제와 관련된 민원・이의제기 건수는 근로자 1000명당 1.73건으로, 전년의 2.59건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관련 민원이 감소했다.
인재개발부와 노사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관리삼자위원회(TADM)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민원・이의제기의 대부분은 급여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건수 자체는 감소했다. 싱가포르인, 영주권 소지자는 경기가 회복된 서비스업, 외국인은 건설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인재개발부는 외국인에 대해, “최근 2년간 급여 미지급 문제 단속강화로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분쟁관리삼자위원회가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총 2만 4000명분의 급여 지급을 지시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 민원건수는 2020년의 1000명당 0.39건에서 2021년 0.27건으로 하락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것은 전체의 26%. 나머지 74% 대부분은 노사쌍방의 오해로부터 생긴 것으로 판정됐다.
민원 중 급여관련의 90%, 부당해고의 80%는 이의제기 접수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결됐다.
인재개발부는 “2021년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부터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가운데, 노동, 고용기준을 준수하는 움직임이 확산된 결과 민원・이의제기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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