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일본 야마하발동기는 19일 중국 기업 등에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피고측과 화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고측이 지적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모방품의 제조・판매 중단, 재고 파기, 사죄 광고 게재,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합의했다. 배상금액은 공표하지 않았다.
야마하발동기로부터 제소된 곳은 선전시동센(東順)전자, 선전시동센무역 등 2사와 선전시동센무역의 법정 대표인. 2사가 야마하발동기 로보틱스사업의 표면실장기(마운터)용 피더(전자부품을 마운터에 공급하는 장치)의 모방품을 제조・판매, 야마하발동기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선전시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저작권 침해는 2021년 10월에, 특허권 침해는 2021년 12월에 소를 제기. 올 2월에 각각 수리됐다.
야마하발동기에 따르면, 재판 개시 전 피고측이 침해행위를 인정했으며, 7월 초 화해조항에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화해조항의 완전이행이 확인될 때까지 소송은 취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