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수도요금 폭탄' 검침원 근무 태만 때문...대납 요금도 착복 주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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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박승호 기자
입력 2022-07-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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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사진=담양군]

전남 담양군의 ‘수도요금 폭탄’ 사건은 검침원의 근무 태만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70대 노부부만 사는 담양군 금성면의 한 가정집의 지난달 수도요금은 353만원이었고 담양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의 한 업체는 무려 1354만원이었다.
 
검침결과와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나면서 소동이 빚어지자 담양군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다시 발송했다.

담양군 전체 1만5000여 가구 중 1954가구다.
 
수도요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29곳, 200만 이상 300만원 이하가 11곳,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5곳,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곳, 1000만원 이상이 1곳으로 50곳이 100만원이 넘었다. 평소 사용량보다 최대 수십배가 더 나온 셈이다.
 
담양군이 뒤늦게 감사한 결과 ‘수도요금 폭탄’은 검침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달 현장에 가서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는데 가지 않고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매겼다.
 
담양군은 피해를 입은 1954가구에 지난달 사과문을 보내고 물순환사업소 수도검침원 5명에게 해임, 정직, 감봉 처분을 내렸다. 1명 해임, 3명 정직, 1명은 감봉이다.
 
담양읍 김 모씨는 “하루아침에 수십만원의 수도요금을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느냐. 잘못된 행정으로 애먼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고 항변했다.
 
담양군은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최종납부액을 8월초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담양군 감사 결과 일부 검침원들은 주민들이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부탁한 돈을 수차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담양군은 이들 5명의 검침원을 민형사상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이 착복한 금액은 31건, 800여만원이다.

◆담양군,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방역 점검 활동 실시

담양군은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해 19일 담양공용터미널 및 농협하나로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냉방기 가동률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행사 및 사적모임 증가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휴가철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최소화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안전속도 5030 준수 및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에 따른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으며, 코로나 개인방역수칙과 폭염 국민행동요령이 인쇄된 홍보물(부채)과 마스크도 배부했다. 아울러 군은 내달까지 휴가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다중이용시설 점검강화, 방역수칙 홍보, 관광밀집지 분산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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