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 지상대담] 경찰국 공포 D-1···이만희 "헌법 위반 아냐" vs 황운하 "탄핵 요건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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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김정훈 기자
입력 202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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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경찰국 신설 위헌 아냐...민주당의 정치공세"

  • 황운하 "명백한 법률 위배...이상민 탄핵 필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설 자체가 위법 행위라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검토 중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본지와 통화하면서 "(경찰국 신설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가능한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측이 제시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법 해석은 법제처를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위헌 혹은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 측 정치공세라고 본다"며 "추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잘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잘 정착됐으면 한다"며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나 조직이 개선돼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학계에서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령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없는데 경찰국을 통해 치안 사무를 지휘하겠다고 해서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회 입법 과정 없이 시행령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은 과거 1991년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역사적 반동이며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요건도 갖추고 있다. 단 어느 시점에 탄핵 소추를 추진할지가 관건이다. 장관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국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되는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12명이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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