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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28일부터 식사를 겸하는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했다. 8인을 초과하는 회식이 연회로 간주된다. 역내 감염 재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실내취식에 대한 규제를 재차 강화했다.
연회 참가자는 해당 시설에 들어갈 때,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항원검사 음성결과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바 이용자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항원검사 적용을 연회에도 확대한 것.
음성결과가 표시된 키트에 이름과 검사일을 기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제시하면 된다. 또는 48시간 이내에 문자메시지로 받은 PCR검사 음성결과가 있다면 이를 제시해도 된다.
정부는 현재 음식점 한 테이블당 앉을 수 있는 인원을 8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규제대상이 되는 연회란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같은 목적으로 식사하는 경우로 규정. 8명이 한 테이블에서 회식을 가질 경우는 연회로 간주하지 않으나, 9명이 두 테이블에서 회식을 가질 경우 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 음식점 종업원에 3일에 한 번씩 항원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조치를 오락시설과 공중목욕탕, 공설시장(街市), 수영장 등의 종업원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 종업원은 28일 이후 3일마다 한 번씩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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