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캄보디아에서 봉제, 의류, 여행용품 산업에 적용되는 2023년 법정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정 3차회의가 8월 31일에 개최됐다. 노사간 금액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 협상타결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크메르 타임즈(인터넷판)가 1일 전했다.
노조측은 최저임금 월 213달러(약 2만 9700엔)를 요구했으며, 사측은 196달러를 제안. 양자 모두 두 번째 회의에서 각각 제안한 215달러와 194달러에서 2달러씩 양보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198달러를 제안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 대변인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됐다”라며, “다음 회의에서 최종적인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노동조합연합(CLC)의 아트 통 대표는 1일, “어제 회의에서는 주로 관계자로부터 현상보고가 이루어졌다”며, “노조가 제시액을 월 213달러로 낮췄기 때문에, 다음 협의 때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비를 포함한 생활비 등 노동자의 전체 지출과 임금인상이 어려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사측이 노동부와 국가최저임금위원회(NCMW)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 협의는 1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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