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6조원(43억4000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당시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 크롬, 맵 등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은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등에 제약을 가했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의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는 41억2500만 유로(약 5조7000억원)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조정된 과징금 액수는 기존보다 5% 적은 수준이다.
한편 구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로이터 측에 "실망스럽다"며 "구글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고 유럽과 전 세계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당시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 크롬, 맵 등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은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등에 제약을 가했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의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는 41억2500만 유로(약 5조7000억원)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조정된 과징금 액수는 기존보다 5%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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