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홍콩 도착 후 강제격리 기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입경자는 앞으로 감염전문 요양시설로 이송되지 않고, 체류중인 격리 호텔에서 그대로 요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13일 이 같이 발표했다. 입경자를 위한 지정검역(격리) 호텔과 맺은 위탁계약이 10월 말 만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11월부터 갱신계약에 이와 같은 조항을 담는다. 정부의 위탁을 받은 격리호텔은 요양시설 이송을 희망하지 않는 양성자를 호텔 내의 감염자 전용 공간에 계속 체류, 요양할 수 있도록 한다.
호텔에서 요양할 경우, 체류비는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호텔측은 공기청정기 증설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호텔 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은 입경자는 요양시설로 이송된다. 앞으로 격리호텔에 계속해서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면 이동에 따른 환자부담과 감염확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이송에 소요되는 인원과 차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