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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쓰 삼행 캄보디아 노동부 장관은 21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봉제산업 등의 최저임금이 월 200달러(약 2만 9000엔)로 결정됐다고 보고했다. 올해의 194달러에서 6달러(3.1%) 인상됐다. 22일자 현지 각 매체가 전했다.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국가최저임금위원회(NCMW)는 21일에 실시한 투표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98달러로 결정했으나, 훈센 총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2달러를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최종적으로 봉제, 의류, 여행용품산업에 적용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200달러로 결정됐다. 시범기간 중에는 198달러가 적용된다.
NCMW의 투표에는 위원 51명이 참가. ◇사측이 제시한 198달러 ◇노조측이 제시한 206달러, 210달러, 213달러 등 4가지 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과반수가 ‘198달러’를 지지했다. 최고액 ‘213달러’ 투표수는 5표에 그쳤다고 한다.
아울러 이쓰 삼행 장관은 노동자에게는 계속해서 ◇월 7달러의 주택, 교통비 수당 ◇10달러의 통근수당 ◇잔업 시 식비수당(하루 0.5달러) 등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평균 월 217~228달러가 될 전망이다.
노동자측으로부터 “임금인상 폭이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노동자운동집단연맹(CUMW) 회장은 “노동자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지만, 투표를 거친 다수결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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