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올해 남은 의회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시의회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0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하고 의원발의 10건과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4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창호 위원장 및 윤세자 부위원장, 서은식·김영자·박경태·윤신애·지해춘 의원이 참여하여 제250회 임시회를 다음 달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다음 달 7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44건의 부의안건은 물론 26건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44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 △군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은식 의원) △군산시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동수 의원)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군산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창호 의원)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식 의원)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을 각각 제안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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