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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시간대 택시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호출료 인상과 규제완화 방안 등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심야 호출료는 0~3000원(약 305엔)이나, 2023년 2월부터 최대 5000원으로 올린다. 서울의 경우 심야에 택시를 호출해 승차하면 오후 10시~오전 3시 할증요금과 함께 기본요금만 1만원을 넘게 된다.
■ 운전기사 확보위해 규제완화
아울러 심야 택시 공급대수 확대를 위해 1973년부터 적용된 택시 강제휴무제도도 폐지한다. 동 제도는 3~10일마다 휴무일을 설정한 것. 아울러 택시기사의 통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차고지 이외의 장소 주차 및 근무교대도 허용한다.
운전기사 확대를 위해 법인택시의 파트타임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임시자격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추후 택시운전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
■ 타다 등 부활?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택시면허가 없어도 여객운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타다 등 택시 이외의 여객서비스도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2020년 규제를 강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 금지법)이 통과돼 운전기사가 이직하는 사태로 이어진 경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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